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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뺨치는 중도상환 수수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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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뺨치는 중도상환 수수료 손본다

입력
2013.04.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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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금을 계약기간보다 일찍 갚으려면 되레 이자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여러 기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는 '잔존 일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일괄 계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보통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금의 최대 1.4~1.5%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렇게 17개 국내 은행이 지난 3년간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과 담보대출, 고정과 변동금리, 장기와 단기금리, 가계와 기업대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기간, 금리부과 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다. 소액전세자금 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 대출 등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일찍 갚을수록 이자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며, 세계적 추세와도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비용, 담보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대출 기간이 최소 3년은 돼야 이자수입으로 비용을 맞춘다"며 "이런 고려 없이 무작정 수수료를 내리거나 없애면 결국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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