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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합의금 받으려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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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합의금 받으려고… "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급증

입력
2013.04.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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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이를 악용해 허위 고소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성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무고 사범 11명을 기소(구속 2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구속 송치된 성폭력 사범 중 17명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무고 사례 별로는 상대방과 시비 도중 홧김에 허위 고소한 경우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 취하에 따른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무고한 경우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A(31)씨는 모범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앙심을 품고 "신호대기 중에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택시기사를 골탕먹이기 위한 것임이 들통나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20)씨는 최근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벌인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상대방이 관계 청산을 요구하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고소한 사례도 2건 있었다. C(31)씨는 술집에서 만나 사귀던 남성이 결혼을 거부하자 "두 차례 강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고, C씨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고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성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한 사례, 부적절한 관계가 회사와 가족에 알려지자 상대방을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 무고는 진짜 성폭력 피해자까지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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