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2일 중국 현지서 조선족 여성을 고용,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한 뒤 11억원을 챙긴 최모(36)씨 등 15명을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 여성 회원 모집 광고를 낸 뒤 한 사이트 당 조선족 여성 10∼20명을 고용해 속칭 ‘벗는 방송’에 나서도록 했다.
이들이 운영한 홈페이지 '알몸걸쇼’ ‘도발영상’ 등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국내 남성은 한 사이트 당 많게는 수천명에 달했다.
최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10초당 300원씩의 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을 추가로 받아 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메인주소를 변경하고 허위 성인 인증 페이지를 만들어 누구나 음란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 채팅 및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으로 1주일에 1∼2회씩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조선족 여성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음란 동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업체의 성인 사이트에 대한 검수 기준 강화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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