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심야시간 대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편의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지역에 진출한 6개 편의점 가맹점들에 대한 방범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과 평가를 실시하는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범죄 발생 후 검거가 아닌 사전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춘 선진국형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도인 셉테드(CPTED)를 도입해 폐쇄회로(CC)TV, 경보시스템 등 방범시설을 설치한 편의점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평가를 거쳐 방범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해 범죄 취약점을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다.
경찰은 그동안 편의점은 24시간 현금을 취급하면서도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강ㆍ절도범의 표적이 돼 왔으나 외벽 유리창이 광고 전단지나 적재물 등에 가려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CCTV 카메라도 화면이 흐리거나 비상벨 관리가 허술해 자위방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지난 19일 편의점 경남지역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7월15일까지 6개 편의점 전 가맹점에 대해 방범시설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또 경찰은 방범우수 편의점을 선정, 경찰서 명의로 방범시설 우수인증마크를 부여해 자위방범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채주옥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최근 편의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범시설이 취약한데다 1인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이 범죄에 노출돼 강ㆍ절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방범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편의점 설계기준을 고려한 실질적인 방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범죄 취약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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