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입지를 둘러싼 지역내 갈등이 가라앉을 전망이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신청사 결정무효 확인소송'항소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도심 주민들이 주도하는 균형발전협의회는 "세종시청사가 신도심인 보람동에 건립되면 조치원읍과 전의면 등 북부권이 공동화 된다"며 소송 제기로 맞섰다. 이 협의회 조준원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치원을 비롯한 세종 북부지역에도 시청사에 버금가는 기관이나 기업 등이 입주하도록 시와 행정도시건설청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수창 시 균형발전담당관은 "법원의 판결로 시청사 이전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조치원과 북부권에도 기업과 산업단지, 기관 등을 우선 유치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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