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후순위채권을 산 이들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573명은 19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행정법원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예금자만 보호됐지만, 1998년 개정 이후 ‘예금자 등’으로 표현이 바뀌어 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되게 됐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법령근거가 일반은행과 달리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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