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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상반기 통과, 하반기 시행' 물 건너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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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상반기 통과, 하반기 시행' 물 건너갈 판

입력
2013.04.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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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였던 경제민주화가 표류하고 있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박 대통령까지 '대기업 옥죄기'에 우려를 표시고 나서면서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임을 감안하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상반기 통과, 하반기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전담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법안은 하도급법과 함께 '경제민주화 3총사'로 불린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과 180도 달라진 풍경이다. 앞서 정무위는 10일 하도급법 대상을 늘리고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야당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때부터 1년 가까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잘 이뤄지는 분위기였다"며 "그런데 재계의 로비가 본격화하고 대통령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이 꼬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재계는 하도급법 등이 정무위를 통과하자 대대적인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일부 보수 언론과 여권 지도부가 여기에 가세했고, 박 대통령도 15일과 17일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입법 수순을 밟던 국회의 활동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국회 주변에서 벌써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1차 관문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와 24시간 영업 금지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법은 당초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통과가 확실시됐으나 갑자기 법안 심사가 연기됐다. 사실상 재계와 여권 일각의 '속도조절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무위는 19일과 22일 법안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올 상반기 중 단 한 개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온다. 입법 후 시행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시행은 물 건너 갔다는 얘기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재계 입장에서 반대하는 건 당연한 만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힘이 가장 강한 집권 초기인데도 뒤로 물러선다면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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