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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상정 못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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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상정 못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

입력
2013.04.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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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야권 도의원들과 노조원들의 실력저지로 열리지 못하고 유회(流會)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8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한'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한 야권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원들의 저지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선 상정, 후 심의'라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이에 따라 의료원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67조)의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2014년 6월30일)까지 폐기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임시회 또는 다음 회기(5월 9~23일)로 넘어가게 됐다.

18일을 '진주의료원 지키기 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한 민주개혁연대와 보건의료노조원 300여명은 도의회 앞에서 의원들의 의회 출입을 저지했다. 이날 온종일 시위대와 경찰간의 몸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오영 경남도 의장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가까스로 의회에 들어왔고, 문화복지위원장인 새누리당 임경숙 의원은 노조원들에 둘러싸여 물병 세례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개혁연대측은 이날 오전부터 릴레이식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선 상정, 심의 1개월간 유보'를 주장한 반면, 개혁연대는 '상정보류'를 고집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날 본회의가 유회됨에 따라 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음 임시회는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한 달 넘도록 노사간 대치국면이 계속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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