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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외국계銀도 외부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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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외국계銀도 외부감사를"

입력
2013.04.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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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거래를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해 종교단체 복지법인 외국계은행 등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0%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선진국 수준인 15%선까지 줄여 향후 5년간 28조5,000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만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는 국내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외부감사에서 제외되고, 종교단체 복지법인 상조회 등도 회계처리가 불투명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불법 차명계좌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실명 확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불법 거래 유형을 구체화해 법령에 규정해 가족간 생활비 공유나 계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조세탈루를 막기 위해 일정액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 ▦부유층의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1인당 3,000만원) 폐지 ▦불법사금융ㆍ보험사기ㆍ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척결 등을 정책 과제로 내놨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상호 협력으로 탈법 범죄 조세정보 은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1,000만원)을 폐지하고,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재산 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냈다.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로 정작 피해를 보는 대상은 대기업ㆍ거액 자산가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약자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축사에서 "고의적 불법 행위, 악질적 범죄 행위는 최우선으로 척결해야 한다"면서도 "영세 농수산물 시장 상인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 등의 경우는 서민경제와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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