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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법안 조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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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법안 조속 처리를"

입력
2013.04.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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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은 신문이 사회 감시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다양한 신문을 선택할 수 있고 사회의 신문 읽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25명은 지난 15일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ㆍ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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