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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정위” 야 “대기업”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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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정위” 야 “대기업” 팽팽히 맞서

입력
2013.04.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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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간 작지 않은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첫 회의를 마쳐 향후 법안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여야는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조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범위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의 입증 책임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야권은 대기업이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입증 책임을 공정거래위에 지워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등은"경제력 집중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안 가운데 불법 범위를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좁히고, 입증책임도 기업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에 지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조항과 관련해서는 가맹 점주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뒤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가맹점에 24시간 심야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점포의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시 가맹본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 등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과 관련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 받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범위를 확대하되 FIU 사전심사를 거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간 구체적인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소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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