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17일 최용권(63) 삼환기업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1년 삼환기업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이 대규모 감자를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120억여원을 유상증자에 투입하는 등 총 183억원의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삼환기업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환기업 노조는 앞서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백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거액을 예치하는 등 180억여원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이 조성됐다 하더라도 시점 상 선대 회장 때 있었던 일로 아들을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횡령 부분 고발 내용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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