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룰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의료원에서 일부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집단 휴ㆍ폐업하고 있지 않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폐업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주의료원 사태는 이후에도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안전행정부의 심사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폐업을 추진 중인 경남도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7일 진주의료원을 도 지방의료원에서 제외하는‘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여당의원들의 기습처리로 상임위를 통과해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특히 이 조례안 부칙에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안전행정부의 보고절차를 거쳐 5월 1일쯤 공포와 함께 곧바로 해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11일부터 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도의회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 소속 11명의 의원들에 막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조례개정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도의회 의 다음 임시회의는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돼 있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새누리당은 당초 일정대로 본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개혁연대는 노사간 대화를 지켜본 뒤 한달 뒤 조례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을 전해왔다”며“18일 오전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해 끝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7일 밤 안명옥 천주교 마산교구장과 정의평화위원회 백남해 신부, 권영길 전 의원 등 3명이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지사를 만나 의료원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공동대표와 여영국 부대표가 홍 지사와 회동해 막판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홍 지사는 기존의 폐업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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