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도 많아진다. 7월1일 이후 탈루 세금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손금 산입한도를 기존 거래단위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추진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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