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내년부터 학원·부동산중개소도 현금영수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학원·부동산중개소도 현금영수증

입력
2013.04.17 11:58
0 0

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도 많아진다. 7월1일 이후 탈루 세금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손금 산입한도를 기존 거래단위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추진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