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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혼외자 양육비 조정위원회 합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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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혼외자 양육비 조정위원회 합의 권고

입력
2013.04.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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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혼외 아들 양육비 지급 소송에 휘말린 소설가 이외수(67)씨에게 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춘천지법 가사1단독(재판장 권순건)은 1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에게 "다툼의 쟁점이 주로 양육비 문제인 만큼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29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를 통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육 환경 조사와 추가 심리를 거친 뒤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이씨와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오모(56ㆍ여)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출석해 4분여 만에 공판이 마무리됐다.

오씨는 지난 2월1일 '1987년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양육비 2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춘천지법에 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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