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수순으로 최근 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5명이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예퇴직이 27명, 조기퇴직 38명이며 나머지 90여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도는 공고에서 20년 이상 근무자에게 명예퇴직에 준하는 위로금, 2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조기퇴직에 준하는 위로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조기퇴직자들에게 6개월치 임금과 수당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금과 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한 명당 최하 3,000여만원에서 최고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조만간 심의를 거쳐 퇴직금 등을 확정,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추가로 사직 희망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노조는 이날 “65명 명예퇴직ㆍ조기퇴직 신청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65명의 인건비 총액은 20억 7,000여만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고,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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