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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건 58%는 병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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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사건 58%는 병원 잘못"

입력
2013.04.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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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분쟁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의 잘못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사건 155건 중 90건(58%)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됐다.

배상이 결정된 90건 중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7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방법과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14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의의무 위반'은 내과가, '설명의무 위반'은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많았다.

또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사건은 총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의료 분쟁은 주로 수술(43.9%)과 치료·처치(27.1%) 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22.6%)도 적지 않았다.

의료기관들이 지급한 총 배상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4,000만원 늘어난 11억4,000만원이었고,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이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김경례 팀장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의료분쟁 전담팀을 만들었다"며 "사고 조사와 조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 인정 비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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