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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경험에 취업 혜택 '엄마 가산점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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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경험에 취업 혜택 '엄마 가산점제' 논란

입력
2013.04.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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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근 심의에 착수한 두 가지 법안을 둘러싸고 성(性)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은 군 가산점제처럼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줘서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 불린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도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뒤 국가 등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을 주는 기관)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을 받는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다. 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보상을 방지했다.

신 의원은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은 이후 직종 선택의 제한뿐 아니라 비정규직화, 저임금, 출산율 저하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군 복무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군 가산점제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군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엄마 가산점제'는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며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발의해 국방위에 상정된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가산점 부여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비율 20%로 제한 ▲합격 시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에서 제외 등 '엄마 가산점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방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위헌 결정된 종전 가산점제(과목별 득점의 3~5% 가산점 부여)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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