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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까지 규제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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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까지 규제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발의

입력
2013.04.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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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규교육은 물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까지 담은 선행학습금지법이 발의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도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원, 개인교습 등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ㆍ한명숙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27명과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대입 전형에서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박 대통령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학습을 규제했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에는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두어 일선 학교와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했다. 또 장관과 교육감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 학교나 교습기관, 교습자에게는 시정 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 감축, 학급ㆍ학과의 폐지, 교습 정지 조치 등 강력한 제제가 가능하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선행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마련했다.

이상민 의원은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중등교육기관은 물론 대학과 사교육기관도 교육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이에 필요한 규율과 규제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위헌 가능성이나 제재방안의 실효성 등이 법안 심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진로진학학습컨설팅학)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을 침해해 제정돼도 위헌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개인교습은 어떻게 일일이 다 규제, 적발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안 교수는 "오히려 적발이 어려운 고액 개인교습이 판을 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입전형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한 논술 공동출제, 대입적성검사 폐지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교육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불량교육'을 규제하자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본다"며 "사교육도 개인교습과 학원의 집단교습을 가리지 말고 모두 선행학습을 규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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