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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6억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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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6억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

입력
2013.04.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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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 첫 집을 올해 장만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집값 6억원 이하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면적(85㎡ 이하)과 집값(6억원 이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여야와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4ㆍ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관련 여야정 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사였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여야 원내대표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거래 절벽 우려는 여전히 남은 셈이다.

당초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로 잡았다. 그러나 연 소득 6,000만원이 조금 넘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과 집값은 낮은데 면적이 넓어 혜택에서 제외된 집주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면적 기준은 아예 없애고, 소득 기준 역시 1,000만원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취득세 면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할지, 영구적으로 할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집값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야당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강남 특혜란 비난까지 일었던 양도세 5년간 면제 기준은 강남 일부를 포함하면서도 소외 대상은 줄이는 절충점을 찾았다. '85㎡ 이하이면서 동시에(and)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집값기준은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면적과 집값 중 하나만 해당돼도(or)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수혜 대상이 당초 81.9%, 85.9%에서 각각 96.1%, 98.3%로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치로 따지면 각각 100만 가구 이상 늘어난다. 강남권 양도세 면제 수혜 가구 수 역시 소형 고가주택(면적 85㎡ 이하, 6억원 초과)이 포함되면서 종전보다 2만 가구 가량 증가했다.

시장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대치동의 K부동산 유모(44)씨는 "그간 말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강남도 대상에 포함됐으니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H공인중개사 노모(57)씨는 "가격은 싼데 면적이 넓다고 소외돼 속상했는데, 면적 기준을 없앤 건 당연한 조치"라며 "다만 취득세 면제 기간을 영구적으로 해야 확실히 거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간 시장의 동맥경화 주범이던 대형, 저가 주택도 혜택을 받으니 거래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도 포함됐고, 취득세 면제 기준 역시 실수요자에겐 도움이 돼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의로 양도세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단지는 서울 19만5,661가구 등 전국적으로 30만3,65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면적 기준을 남겨둔 탓에 일부 지역 대형아파트의 경우는 매매가격을 6억원 이하로 하는 다운계약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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