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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문대성 학위 박탈에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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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문대성 학위 박탈에 뭉그적

입력
2013.04.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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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태권도 선수 출신인 문대성 무소속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확인한 국민대가 정작 학위 취소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11월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결론을 내린 뒤 문 의원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다"며 "연구윤리위가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대학원에 제출해야 학위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연구윤리위 결론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해 3월말 예비조사에 들어가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며 11월까지 본조사를 벌였지만 문 의원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뒤 5개월째 결론을 미루고 있다. 문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의신청을 한 뒤) 국민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문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국익 손상을 우려해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2월 기자회견에서 문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학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었다. 심사과정에서 논문 표절을 걸러내지 못한 채 박사학위를 수여한 국민대가 이번에는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부정하게 논문을 쓰더라도 학위만 받으면 그뿐"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셈이다.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조차 벌이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도 선수인 이원희씨를 최연소 교수(유도경기지도학과)로 임용해 화제를 모은 용인대는 이씨 스스로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인정했지만 "내부 고발이나 외부 제보가 있어야 검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예비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의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의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에도 표절 시비가 일었지만 대학들은 검증을 벌이지 않았다.

대학들이 연구부정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가 늘자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4년제 이상 국립ㆍ사립대를 대상으로 연구윤리위 운영현황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논문 표절 의혹과 조사 과정, 후속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며 "제도적 개선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구부정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박사학위에 한해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돼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표절 의혹이 인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내부고발이나 심의요청 없이도 조사에 들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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