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정신지체 3급인 아들(27)에게 시너를 사다 줘 자살하게 만든 어머니 방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아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였던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방씨는 2011년 4월 14일 철물점에서 시너 세 통을 구입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 비치했고 아들은 이날 오후 5시쯤 시너 한 통을 뒤집어 쓴 채 온 몸에 불이 붙었다.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숨졌다.
방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방화치사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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