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조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 피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상조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을 경우 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 조처에 나서고,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도 시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민생침해 대상분야로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ㆍ임금 착취, 취업사기ㆍ직업소개, 부동산 거래질서, 가출청소녀 성매매 등 기존 7개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 피해, 상조업, 어르신 민생침해 등 3개를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
시는 내달 중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를 열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1월까지 117개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조사해 실제 영업 여부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체결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대부업체 4,412개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단계 등에 대한 단속을 기존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 늘리기로 했다.
또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면서 각 실ㆍ국ㆍ본부 간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현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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