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순천만소형경전철(무인궤도차·PRT) 사업이 개통조차 못한 채 철거 위기에 놓였다.
전남 순천시의회는 3일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가 순천만경전철 사업을 제때 완공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순천시와 포스코 사이에 맺은 협약을 해지하고 순천만에 건설된 교량구조물 등 모든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시가 포스코와 맺은 협약에서 2년만에 사업을 준공하려고 했던 것은 시설물 설치와 차량 조립, 안전성 승인 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순천만을 오가는 임시 대체 교통수단인 셔틀버스 투입 등에 대해 포스코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순천만에 투입될 차량은 스웨덴 현지에서 조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정상운영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린 데다 운행이 되더라도 투자위험분담금까지 시가 부담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하는 것이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운행하게 될 경전철 차량 40대 가운데 박람회 개막에 맞춰 20대를 운행한다고 밝혔다가 개막을 불과 보름 남겨 놓고 운행을 포기했다.
최근 감사원은 시가 순천만경전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서 미리 특정기업을 선정해놓고 뒤늦게 민자유치공고를 내 다른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며 사업자 선정업무를 잘못 처리한 순천시청 국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순천시와 사업시행자인 포스코, 차량 납품업체 사이에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등 법적분쟁 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철거론까지 제기돼 이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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