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15일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토지를 강매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뇌물 등)로 안성시청 5급 공무원 A(47)씨와 6급 공무원 2명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청 6∼7급 공무원 4명을 같은 혐의로, 건설업자 2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8년 8월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차명 보유 토지를 강매, 시세차익 3억3,200만원을 챙기고 양도소득세 2억원을 대납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공무원 2명은 뇌물로 받은 자금을 활용해 12억원을 주고 도로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후 아버지 명의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건설업자 Y(39)씨는 뇌물 공여 전후로 1년에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십장생’이란 친목모임을 만들어 1년에 3회 이상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일반 공무원으로는 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왔다”며 “공무원과 지역건설업자 간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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