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가스는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새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도시가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량에 상관없이 동절기인 12∼3월에는 월 2만4,000원, 나머지는 월 6,600원 정액 할인한다.
또 법정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월 1만2,000원, 나머지 월 3,300원, 다자녀가구는 동절기 월 6,000원, 나머지 월 1,650원을 각각 할인한다.
이번 조치로 부산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 5만1,900 가구, 차상위계층 2,200 가구, 다자녀가구 3만여 가구 등 모두 8만4,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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