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현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현 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권위 손심길 사무총장을 지난달 22일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지난 1월25일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권위 김태훈 전 비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했다.
피고발인 3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현 위원장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법상 소환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현 위원장을 소환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7월16일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논문 표절 및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진술하고, 탈북자 2만여명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불법 획득해 편지를 발송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현 위원장에게 논문 표절 및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현 위원장의 해명을 직접 듣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시기는 부장검사 이상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실시되는 이번 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3명의 혐의가 서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 위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면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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