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유한식 세종시장의 딸이 포함된 전입 인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유 시장이 2012년 7월부터 9월 사이 전입자 18명을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임용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조치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승진 기회가 많은데도 비공개로 전입자를 결정한 것은 특혜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유 시장의 장녀 유모씨와 인사담당관 부인 A씨 등을 각각 대전 유성구와 청주시에서 비공개로 전입시켜 물의를 빚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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