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종시장 딸 전입인사는 특혜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종시장 딸 전입인사는 특혜소지

입력
2013.04.14 13:17
0 0

감사원이 유한식 세종시장의 딸이 포함된 전입 인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유 시장이 2012년 7월부터 9월 사이 전입자 18명을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임용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조치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연기군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승진 기회가 많은데도 비공개로 전입자를 결정한 것은 특혜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유 시장의 장녀 유모씨와 인사담당관 부인 A씨 등을 각각 대전 유성구와 청주시에서 비공개로 전입시켜 물의를 빚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