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지속적인 항의를 받아온 위층 거주자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한 아파트 14층에 거주하는 A씨는 13층에 사는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꾸 집에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준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고,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B씨 부부가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이웃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하기, 기타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부부가 이를 어길 때마다 1차례 100만원씩 지급하게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B씨 부부와 위아래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용 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14일 "B씨 부부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과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래층 B씨 부부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 부부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추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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