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을 골자로 하는 경남도 의료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기습처리로 경남도의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폐업과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12일 오후 8시 40분쯤 여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한 야당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조례 통과는 표결 절차없이 5분 만에 끝이 났다.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통합진보당 위원장석에 앉아 있던 강성훈·민주통합당 김경숙의원을 구석으로 몰거나 바닥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는 사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전격 가결했다.
임 위원장은 두 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강의원은 동료 의원 3 ?4명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리며 울부짖었고,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경숙 의원은 새누리당 여성 의원 1명 등 2명에 의해 바닥에 짓눌린 채 이 광경을 보지도 못했다.
10일간 단식까지 했던 김 의원은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한편 진주의료원 노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2차 교섭을 벌였으나 별 성과 없이 협상을 마쳤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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