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ㆍ11총선 당시 개표 과정에서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돼 부정투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남구을 선거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총선 직후 민주통합당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상이 있다고 주장한 21개 투표함 중 20개는 투표지를 교체하거나 허위 투표지를 투입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1개 투표함에는 투표지 교체나 허위 투표지 투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 투표함의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ㆍ11총선 당시 강남구을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가 맞붙어 7만3,346표를 얻은 김 후보가 4만8,419표를 얻은 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정 후보 측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거나 바닥면 봉인이 안된 투표함 27개가 발견됐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당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 21개를 수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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