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원전 부품을 납품했다가 다시 이를 몰래 빼내 재납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납품업체는 부품 개발이나 제조 능력이 없는데도 우수업체로 선정돼 연구개발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는 11일 고리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해 신모(46ㆍ구속) 전 고리원전 과장과 임모(49) 과장, 납품 업체 대표 등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K사 대표 이모(60ㆍ여)씨와 짜고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고리원전 3ㆍ4호기에 납품했던 저압 터빈 밸브(수증기 유입 조절) 12대를 수리 또는 성능검사 명목으로 빼돌린 뒤 9대를 재포장하거나 그대로 재납품, 22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제조설비도 없는 K사를 국산화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협력연구개발비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 밖에도 납품업체 H사 대표 황모(55ㆍ구속)씨와 공모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고리원전 3ㆍ4호기에 납품했던 재킹 오일 펌프 5대를 수리 명목 등으로 빼돌려 재납품하고 불량 펌프 11대를 수리도 하지 않고 재납품해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황씨로부터 인수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1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고리원전 과장 임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H사가 납품한 재킹 오일 펌프 17대는 모두 사용하지 못할 만큼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임펠러나 순환수 펌프 등에 대한 시험 성적서 193부를 위조해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 41차례 납품, 160억1,600만원을 챙긴 납품업체 E, F사 임직원 4명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존 제품이나 다른 제품의 시험 성적서에 날짜나 제품명만을 바꿔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역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고리원전 근처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433차례에 걸쳐 186억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한 혐의(입찰방해)로 G사와 H사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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