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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 야구장 운영 재협약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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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새 야구장 운영 재협약도 부실?

입력
2013.04.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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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신축야구장 운영을 놓고 기아자동차㈜와 과도한 특혜성 협약을 맺었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시가 또 다시 기아자동차에 유리한 내용의 부실한 재협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11일 성명을 내고 "새 야구장 운영 2년 후 재협약의 근거가 될 '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 위원을 부실계약당사자인 광주시와 기아차가 선임하는 것과 재협약에 대한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불공정 협약에 이어 2차 재협약 역시 부실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이 이날 공개한 신설야구장 사용ㆍ수익허가계약 관련 (재)협약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기아차는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여건변화 등 평가를 위해 양측이 추천한 회계전문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천한 야구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아차의 신설야구장 사용수익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참여자치21은 "불공정 계약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재협약에 이른 당사자들이 평가위원을 다시 선임한다는 어불성설"이라며 "5인 이내인 평가위의 의결 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대립하면 KIA타이거즈와 밀접한 KBO 선임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또 "광주시와 기아차가 '2년 뒤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명시됐을 뿐 강제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추가 협약을 협의할 수 있다'는 사항 역시 협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21은 "재협약이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감사원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 등 공정성이 담보된 외부기관에서 운영손익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다시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월 광주시가 기아차와 운영권(25년) 협약을 맺으면서 야구장 수입 시설물의 가치를 낮게 책정, 최소 154억원에서 최대 456억원의 이득을 기아차에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광주시는 재계약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3일 참여자치21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협약 체결을 촉구하자 당일 "야구장을 2년간 운영한 뒤 수익을 평가해 기아차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시간 끌기 식 대처라는 빈축을 샀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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