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으며, 범행 동기나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양형에 대한 판단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길 1코스에서 관광객 A(당시 40세)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절단해 버스정류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강씨는 2심에서 '경찰의 회유에 따라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허위 자백을 했다'며 성폭행 시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강씨는 선고 직후 "강간을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라며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법정모독죄로 20일 감치명령을 받기도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