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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땐 보유자 스스로 자금출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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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땐 보유자 스스로 자금출처 밝혀야

입력
2013.04.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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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후 2년간 관련자 접촉금지 등 자정 대책도

국세청 올해 국세운영방안 발표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계좌 보유자 스스로가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소명 못할 경우 전액을 과세소득으로 추정해 최대 5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변칙 탈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 ▦가짜 석유ㆍ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지능적 역외탈세를 ‘4대 지하경제’로 분류하고 이들의 탈세추적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미소명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미소명 해외계좌의 경우 최고 38%인 종합소득세율에 가산금 등이 더해지면 예금액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물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 법제화되면 내년 신고분, 적발계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정보 활용을 위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이 감독ㆍ검사과정에서 발견한 조세탈루 혐의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과세자료제출법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자본거래 조사자료,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 공시자료 등을 자본거래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담는다.

이 같은 법ㆍ조직 정비를 통해 세무조사나 체납징수 등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거둬들이는 ‘노력세수’의 비중을 기존 7%에서 8%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국세청 목표 세입이 204조4,000원임을 감안하면 16조원을 노력세수로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세무비리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조사팀장과 반장을 1년 이상 같은 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사종결 후 2년 이내에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김덕중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5년간 28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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