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간사업자와 추진 중인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법률상 문제가 없고 시민과 관광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원인과 쌍방 입장, 향후 전망 등을 점검해 본다.
▦어떤 사업인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러낸 수영만요트경기장은 건립된 지 오래돼 노후현상 등으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움(이하 현산)은 2008년 3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재개발을 시에 제안했다.
총 1,623억원을 투자, 23만4,516㎡ 부지에 요트클럽, 마리나호텔, 상업시설을 신축하고 요트 계류능력을 현재 448척에서 628척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산은 재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30년간 모든 시설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다.
당초 시는 현산 측이 제안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적격성 검증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했고, PIMAC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산이 2011년 9월 상업성을 강화한 수정 설계안을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수정안은 호텔 층수를 19층에서 15층으로 낮추는 대신 객실을 238실에서 325실로 87실 늘렸다. 판매시설 면적도 949㎡에서 307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시설 운영비용(30년)도 당초 3,298억7,400만원에서 8,517억7,100만 원으로 2.6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지난해 4월 수정안을 토대로 만든 실시협약(안)을 PIMAC에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고, PIMAC은 3개월 뒤 “실시협약에 대한 검토 이전에 적격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특히 PIMAC은 “수정안이 제3자 공고안 범위를 크게 벗어나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감사원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건 결국 특혜 시비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운영수입이 초과했을 경우 환수는 불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세금까지 대납해주는 내용이 협약안에 들어가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혜 시비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감사원은 현지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KDI 문안과 관련 법령을 적용해 협약안을 만든 것”이라며 “단편적 조항들만 보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개발사업의 적격성 재검증을 부산발전연구원(BDI)이 수행한 것도 논란거리다. 시는 현산이 수정설계안을 제출하자 최초 검증을 맡긴 PIMAC 대신 BDI에 재검증을 의뢰했다.
BDI는 지난 1월 경제성을 PIMAC보다 높은 0.81로 계산하고 “경제성은 부족하나 파급효과가 크고 공공성격이 높아 사업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일각에선 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BDI에 맡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재검증 절차상 문제가 없고, PIMAC 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 때문에 BDI에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는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아직 민투심의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지적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지 조사를 마친 감사원이 조만간 본 감사에 착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취소 등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를 확보하고, 검증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논리적인 반대근거를 충분히 더 확보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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