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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이사회 독주 막을 장치 없고 교수·학생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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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이사회 독주 막을 장치 없고 교수·학생 소외"

입력
2013.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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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이사로 있는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 총장이나 이사회 독주를 막을 장치가 없고, 학내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10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서울대 평의원회 주최로 열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 1년을 돌아본다' 공청회에서는 법인화 이후 불거진 문제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평의원회는 현재 법인화법의 큰 틀을 인정하고 수정ㆍ보완해 나가자는 입장의 학내 교직원 기구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호문혁 전 교수협의회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법인화법은 태생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법인과 대학을 분리해 대학은 교육, 연구를 맡고 법인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과 대학이 통합돼 있는 현 체제로는 법인화의 본래 목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수협의회는 ▲법인과 대학 분리 ▲이사회 외부인사 비율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법인화법 전면 개정안을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특히 견제 없는 이사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외부인사 8명, 내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법인화 이후 학내 유일의 의사결정기구다.

정귀환 서울대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평의원회를 의결기구로 되살려 이사회를 견제하고 학생과 교직원 참여를 통해 학내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수 47명, 교직원 3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법인화를 전후로 최고 의결기구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심의기관으로 위상이 추락했다.

김재형 서울대 법학과 교수도 "현재의 법인화법은 차기 이사를 이사회가 선임하는 자기선출 구조여서 이사회가 견제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학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날 공청회에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 등 학내외 인사 90여명이 참석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대는 2010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듬해 12월 28일 '국립 서울대'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전환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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