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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이상득·정두언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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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이상득·정두언 보석 기각

입력
2013.04.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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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이 낸 보석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10일 "두 피고인 모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 주요 신청 사유였던 건강상 문제 역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해야 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볼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급성폐렴과 녹내장 등 건강상 문제를 들어 지난달 보석을 신청했고, 정 의원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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