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요구키로…추천종목 상폐로 수천만원 날리는 등 피해 속출
A씨는 한 인터넷 증권정보 카페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수익률 400% 보장’이라는 광고를 접하고 연회비 60만원을 내고 가입해 카페 운영자가 추천한 종목의 주식을 샀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손실만 보고 주식을 처분했다.
B씨는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연회비 80만원을 납부하고 종목을 추천 받았다. 며칠 오르나 싶더니, 해당 기업 대표의 횡령소식이 전해지면 연일 하한가로 내리닫다 결국 상장 폐지돼, 투자금 3,600만원을 날렸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과장된 수익률 제시와 근거 없는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와 관련, 유사투자자문업의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사업자가 ‘수익률 100% 보장’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추후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이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방송과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등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익률 보장이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ㆍ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ㆍ과장 광고와 막무가내 종목 추천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연회비 80만원을 내고 인터넷증권방송 사이트에 가입한 C씨는 추천종목의 계열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계속 보유하라는 운영자의 권유에 매도하지 않다가 주가가 더 떨어져 손실이 났다. D씨는 연회비 199만원을 내고 증권정보 사이트에 가입하고 종목을 추천 받았지만 금세 손실이 발생했다. 그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이트 운영자는 “기다려보라”는 말로 시간을 끌다 결국 잠적해버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 중”이라며 “이번 조치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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