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보수공사중 탱크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000건 넘게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9일"지난달 대림산업 여수공장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1,002건의 산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안전밸브 등 안전설비 미설치, 무자격자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미지급 등이다. 고용부는 1,002건 중 44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에 대해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물릴 예정이다. 이번 폭발은 탱크 내부에 있던 폴리에틸렌 분진에 용접 불똥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림산업은 2002년 이후 사고 이전까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업장 전반의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산업안전감독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방폭(防爆ㆍ폭발 피해를 막음) 부문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는데 법 위반 사항은 방폭등 미사용 등 2건에 불과했다.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로 5명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공장 역시 사고 후 1,934건의 산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독을 할 수는 있지만 인력도 충분치 않고 감독을 받으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한데 아무 기준 없이 감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감독 강화와 함께 현장 노동자들이 산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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