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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경전철 사업 '특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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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경전철 사업 '특혜' 판명

입력
2013.04.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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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순천만소형경전철(무인궤도차·PRT)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독점이익을 보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시행자를 미리 선정해 다른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게 했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순천만 주차장을 폐지하겠다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시가 민간투자 형식으로 추진한 순천만경전철 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자유치계획 공고 후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업자를 (주)포스코로 미리 선정해놓고 뒤늦게 민자유치계획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시는 지난 2011년 1월 25일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6일 뒤인 1월 31일 민자유치계획을 시보에 공고했다. 민자유치공고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특정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뭐가 잘못됐는지는 감사원 결과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시는 또 순천만 관광객 교통수단을 포스코가 건설하는 경전철만 이용하도록 특정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줬다. 게다가 환경오염을 핑계로 승용차나 관광버스가 순천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순천만 주차장을 폐지시키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포스코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꼼수로 드러났다.

실제 시는 포스코와 맺은 실시협약서에서 '현(순천만)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순천만 접근은 PRT시스템으로 단일화 한다'는 내용과 '경전철 사업 영역과 중첩되는 모든 교통수단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시민단체는 "시가 주차장을 없애고 차량을 제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퍼주기 해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 다른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사실상 시의 포스코에 대한 특혜를 인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업무를 잘못 처리한 순천시청 담당 국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5월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의혹과 사업 타당성 부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순천만경전철은 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잇는 핵심도로 4.6㎞ 구간을 운전사 없이 운행하는 무인궤도차로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철도시스템이다. 포스코는 610억원을 투자하고 30년간 독점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차량 납품 지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원박람회 개막일 운행을 포기해 정상운영은 언제쯤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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