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음식 '김치'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재료로 만든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판해온 업자가 잇달아 검거돼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9일 중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 유통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사천시의 한 창고에서 값싼 중국산 양념을 사용해 만든 김치 6톤을 ‘100% 국내산 배추,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라고 속인 뒤 자신의 이름을 내건 도내 김치찌개 가맹점 13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맹점들과 독점계약한 뒤 자신의 양념김치를 시중 가격보다 3배나 비싼 ㎏당 6,000원에 팔아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09년 당시 김치제조업 신고절차 없이 미신고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법이 강화됐는데도 4년간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지도점검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부산 부산진경찰서도 이날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저렴하게 만든 김치를 국산이라고 속여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김치제조업체 대표 B(7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C(26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준 농산물 납품업체 대표 D(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에 본사를 차려놓고 국산 고춧가루에 중국산을 30% 가량 섞어 만든 김치 약 230만㎏(시가 55억8,200만원 상당)을 납품ㆍ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가 운영한 업체는 식약처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2년 연속 지정 받아 이를 신뢰한 부산ㆍ경남지역 중ㆍ고교와 관공서, 병원, 유명 백화점 식당가 등 무려 161곳에 김치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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