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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비리 척결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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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비리 척결의지 있나?

입력
2013.04.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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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별정직 공무원 징계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간부를 징계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무시한 채 인사위원회에서'불문'조치키로 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배임과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어야 할 구청 직원을 내식구감싸기식으로 징계해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의 비리척결 의지에 대한 비난이 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광주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광주시장은 시청 간부 A씨를 지방공무원법 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A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불문 조치하고 전보 인사를 냈다. A씨가 상급기관에서 주는 상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훈감경'대상자여서 한 단계 낮은 불문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A씨의 경우 상훈경감을 적용하더라도'불문 경고'조치가 내려져야 했다. 인사위원회가 '경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감사관실은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다시'불문 경고'를 하지 않은 채 '불문'조치가 내려지면 그대로 인정된다. 결국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A씨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진다.

이처럼 복잡한 A씨의 징계 발단은 지난 2011년으로 광주 광산구가 B씨의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광산구는 B씨가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올케가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날조해 1,79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고, 2010년 보건진료소 증축공사를 하면서 무면허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것은 물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B씨는 공사대금 2,998만원짜리 공사를 C업체에 맡겨놓고도 2개 업체가 분할해 공사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업무상 배임'으로 파면이나 해임되어야 했고, 여기에 회계질서 문란으로 비위가 경합돼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시는'강임'처분을 내렸다. B씨는 2003년에도 '회계질서 문란'으로 불문 경고를 받은 적 있다.

문제의 핵심은 B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승진 및 강임 대상이 아니라는 것. 별정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처럼 강임대상이 아니어서 시의 징계는 잘못된 것이었다.

A씨는 광주시인사위원회 당연직 간사로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인사위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별정직공무원도 강등 처분이 가능한 것처럼 발언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광산구가 시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별정직 강등처분이 곤란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인사위원회에 재상정하지 않은 채 지방공무원법에 '재심사 청구'와 '재징계의결 요구' 규정은 있으나 '재심의 요구'는 없다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결국 B씨는 정당하게 징계를 받았으면 현직을 유지할 수 없었으나 시의 내식구감싸기식 징계로 별정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된 채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본인 진술 등을 들은 뒤 중징계를 면하게 하자는 분위기였으며 자신은 위원이 아닌 간사로 회의만 진행했다"며 "별정적공무원 강등도 법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사항이어서 이번 조치는 정말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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