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원룸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이 상향 조정된다. 또 하자 판정을 받은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3일 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초소형 원룸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주차난 등 주거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 하자 판정이 난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3일 내 보수를 마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만일 사업주체가 계획대로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엔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