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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청산 결정… 6년 만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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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청산 결정… 6년 만에 무산

입력
2013.04.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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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올해 10월까지 토지반환 대금 2조4,000억 금융권에 갚아야, 수조원대 소송ㆍ서부이촌동 주민 반발 격화될 듯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끝내 청산철자를 밟게 됐다.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이던 2007년 삼성물산ㆍ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6년 만이다.

코레일은 8일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용산개발사업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 해제’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사업협약서에 근거해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2조4,000억원을 돌려주는 대신 용산철도창 부지를 되돌려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인 드림허브는 공중분해된다. 드림허브는 회생을 위해 5일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 수용을 위한 이사회를 가졌다. 하지만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과 건설사 중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코레일 만을 위한 일방적인 협약”이라며 반대해 부결됐다. 용산개발사업은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막지 못해 디폴트 상황에 빠졌다.

청산 결정으로 코레일은 토지반환 대금 2조4,0000억원 상환 부담을 지게 돼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코레일은 9일 금융권에서 빌린 5,400억원으로 토지대금 일부를 우선 갚고 나머지 금액은 순차적으로 변제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대금을 갚는 과정에서 연 3~4%의 저리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해 만성적 적자구조인 코레일로서는 구조조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1조원)을 날린 출자사들 간의 수조원대 민사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년 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코레일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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