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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산림 형질변경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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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산림 형질변경 '난맥상'

입력
2013.04.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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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형질변경 신청을 받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업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 준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기장군 임야 형질변경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토목설계업자, 산림기술자 등 20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한 기장군 임야를 개발해 산림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 수사를 벌인 끝에 비리 커넥션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건축과장이던 A(54·5급)씨 등 기장군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토지 개발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300만~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주 B(63)씨 등 2명과 토목설계업자 7명, 산림기술자 4명, 부동산 브로커 2명도 뇌물 공여, 산지관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2007년 2월 토목설계업자 C(43)씨에게 최대 경사도가 50도에 달해 개발할 수 없는 자기 소유 임야를 대지로 바꿔 개발허가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으며, C씨는 도면의 등고선 일부를 컴퓨터로 삭제하는 등 경사도를 허가기준에 맞춰 낮게 조작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는 최대경사도 18도 이상인 토지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산림기술자 D(48)씨는 이들의 의뢰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나무 수를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정상적인 나무를 고사목으로 처리하는 등 허위 산림조사서를 만들어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지주 B씨는 기장군에 개발허가를 신청했고, 군 직원들은 조작된 서류를 묵인하고 개발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주는 임야 불법 형질변경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전매차익을 챙겼고, 토목설계업자와 산림기술자도 설계비와 용역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가신청을 대행하는 토목설계업자와 산림조사를 실시하는 산림기술자가 개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주로부터 용역비 등을 받지 못해 조작으로 이어지는 업계 관행과 이를 악용하는 공직비리가 문제”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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