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임기 만료 후 로펌 취업이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이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 논란이 국민적 사법 불신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0년 검찰을 떠난 직후 대형로펌 김앤장에서 4개월 동안 2억4,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수임료 액수가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5ㆍ16 쿠데타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로 성립된 정부를 군부가 강제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근간이 당시 마련됐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 9일 실시되는 청문회에서 고강도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박 후보자의 공안 검사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야당은 2년 전 박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미네르바 사건과 촛불집회 관련 사건 등에서 나타난 박 후보자의 공안적 시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경찰의 차량 이용 서울광장 봉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 관련 의사 표현 ▲'삼성 X파일'공개와 관련한 노회찬 전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제시한 것도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 보호와 배치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으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 측은 "김앤장이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어 후보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했다가 퇴직하면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