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고문변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을 고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7일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권도엽 전 장관을 8일 수원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고발장에서 “권 전 장관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주민의 요구사항과 법원판결(통행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화해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행료를 불합리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5일 권 전 장관 고발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고발안건을 검토한 도의회 한 고문변호사는 “고발장 내용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어 형사 고발은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의회 고문변호사 6명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고발장을 내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전직 장관을 상대로 뒤늦게 실효성이 없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관계법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통행료를 산정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2월 다시 4,800원으로 300원 인상돼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9개 시ㆍ군과 이용객들이 정부에 통행료 인하 건의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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