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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납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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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납부제 도입

입력
2013.04.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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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5월부터 '등기수입증지'(종이증지)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납부를 하려면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회원가입을 한 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고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뒤 출력된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도 된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증지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이나 각 지방법원 총무과에서 환매할 수 있다. 환매하지 않을 겅우 등기신청 때 사용해도 된다. 종이 수입증지는 1997년 7월에 도입된 뒤 16년간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사용돼 왔으나 수입증지 제조·관리 비용과 서류부착·제출에 따른 국민 불편, 증지 훼손·분실로 인한 손해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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