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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유명인으로 보는게 합당 기본적 사생활은 보호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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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유명인으로 보는게 합당 기본적 사생활은 보호 마땅

입력
2013.04.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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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 연예인들이 자숙을 발표하면서 하는 말이다. 연예인은 과연 공인일까.

윤평중 한신대 정치철학과 교수는 "공인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며 존재의 이유 자체가 공적 활동에 있는 사람"이라며 "연예인의 목적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발을 걸치고 사는데 연예인도 부분적으로 공적 성격을 갖는다"며 "연예인의 자숙은 그들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과 교수도 "한국 사회에서는 공인의 경쟁상대가 연예인이 됐다"며 "공인이라는 말은 정치인 고위관료 자본가 정도에 국한해서 사용해야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 유명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며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도 기본적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직자 등 명실상부한 공인들은 물의를 일으켰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퇴직 처리된다. 또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견책이나 감봉의 징계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된다. 변호사 역시 법호사법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반면 의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직무와 관련된 법을 어긴 경우가 아닌 한 면허 취소 등 징계를 받지 않는다.

사기업 직장인의 경우 직무 외에 벌어진 사건으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지 않는 한 징계를 받는 일은 드물다. 한 대기업 관계자도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포괄적인 규정이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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